[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및 관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장을 운영하며 고객의 피부 타입을 묻고, 차트를 작성하고,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오늘 배우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구분은 단골 출제 포인트이니, 제가 짚어드리는 핵심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원칙 (법 제15조, 제22조) 고객 정보를 받을 때 "그냥 이름이랑 연락처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법은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예외적' 경우 원칙은 동의가 필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객과 체결한 계약 이행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화장품 배송을 위한 주소지 확인) 정보주체(고객)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알려야 할 4가지 (암기 필수!) 고객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미소살롱의 한 끗 차이] 동의의 방법 동의는 ' 선택권 '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필수 정보가 아닌 선택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