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 가이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도구를 정의하여 해당 직무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 제1장은 화장품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절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입니다.
1. 화장품법의 목적 (★★★★★) |
- 목적: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장품법 제1조 참조)
- 핵심: 화장품은 단순히 미용 목적을 넘어, 안전하게 관리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2. 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 (★★★★★ - 핵심 개념) |
화장품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의약품과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 정의: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화장품법 제2조 1항 참조)
- 핵심 구성 요소:
- 인체 사용 목적: 인체의 외부(피부, 모발, 구강, 치아 등)에 적용.
- 주요 기능: 청결, 미화, 매력 증진, 용모 변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 또는 증진.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목적은 아님)
- 의약품과의 명확한 구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아니어야 함.
- 용기 및 포장: 화장품의 정의에는 화장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도 포함됩니다.
- 1차 포장: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 (교수학습가이드 p.505, [참고목록 1]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3. 화장품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 - 중요 암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용어들입니다.
- "제조": 화장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행위.(화장품법 제2조 1호 참조)
- "책임판매":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화장품법 제2조 2호 참조)
- "맞춤형화장품" (★★★★★):
- 정의: ①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또는 ②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나누어 담는 것)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2의 2호 참조)
- 핵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조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법 제2조 2의 3호 참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 정의: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화장품법 제2조 2의 4호 참조)
- "천연화장품": 물(정제수)과 미네랄을 제외한 전체 제품 중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이 95% 이상인 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참조)
- "유기농화장품": 물(정제수)과 미네랄을 제외한 전체 제품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10% 이상이고,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이 95% 이상인 화장품.
4. 화장품의 유형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1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 대표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 13가지 유형: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향수·부향제, 두발용 제품류, 모발 염색용 제품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모제, 손톱 및 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5.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 - 핵심 암기) |
「화장품법」 제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되는 효능·효과는 13가지로 정의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참조)
- 13가지 기능성 화장품 범위: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모발의 색상 변화(탈색·탈염 포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단,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 굵기 증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함)
-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함)
-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여 가려움 등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탈모 방지 및 육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별표 2] 원문에서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 확인 필요)
- 손상된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인정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 참조)
- 심사: 새로운 성분, 새로운 조합, 또는 새로운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 보고: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성분 종류, 함량 등)에 적합한 경우.
[별도 추가 정보: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5. 현재)]
- 화장품의 정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및 주요 용어의 정의는 「화장품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교수학습가이드(2023.6.22. 기준)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기능성 화장품의 세부 효능·효과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심사/보고 가이드라인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탈모 방지 및 육모'와 같이 일부 항목은 원문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항목 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가이드의 표기 방식과 실제 법규 원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표 2] 원문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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