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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 요약

by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 2025. 6. 18.

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2023.6.22. 기준 개정안 반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학습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화장품의 기재 사항 및 광고의 제한

이 섹션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광고 시 준수해야 할 내용 및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보호받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화장품의 기재 사항 (★★★★★ - 초핵심! 시험 빈출)

모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ㆍ표시의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 법 제10조(기재 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적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0.0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되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7. 가격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 규정: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10그램 또는 10밀리리터(시료, 비매품 제외)를 초과하는 제품에 한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고, 그림 문자(열린 용기 심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연월일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조연월일을 병행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그림문자는 별표 4의 2에 따른 그림문자(열린 용기 심벌)로 한다.
    • 화장품의 전성분 (★★★★★):
    •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할 때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은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되 사용된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다.
      1. 내용물의 0.0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단위: 중량백분율)
      2. 착향제
      3. 착색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제품 유형이나 성분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요구됩니다.

2. 광고의 제한 및 금지 (★★★★★ - 중요!)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화장품 광고의 범위 등과 [별표 6] 화장품 광고의 금지표현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광고의 금지 (「화장품법」 제13조):
  • 법 제13조(광고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
  • 금지되는 광고 표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예: "여드름 치료", "아토피 완치", "탈모 예방" 등)
    •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예: "지방분해", "모근 강화" 등)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예: "기적의 효과", "100% 개선")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없이 막연한 효능 주장.
    •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타사 제품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비교.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
    •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3.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화장품법」 제15조)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판매 금지 대상:법 제15조(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패 되었거나 이물(異物)이 혼입 된 화장품
    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코르티코이드, 클로로포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4.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화장품
    5.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6. 용기나 포장이 훼손되어 그 내용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별도 추가 정보: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7. 현재)]

  •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정은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과 [별표 6] 화장품 광고의 금지표현은 새로운 유형의 광고 방식(예: 온라인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도 특정 성분이나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확인되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은 화장품 안전 관리의 기본이므로, 그 틀은 유지되지만, '유해물질'의 종류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