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2023.6.22. 기준 개정안 반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학습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화장품의 기재 사항 및 광고의 제한 |
이 섹션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광고 시 준수해야 할 내용 및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보호받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화장품의 기재 사항 (★★★★★ - 초핵심! 시험 빈출) |
모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ㆍ표시의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 법 제10조(기재 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적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 화장품의 명칭
-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0.0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되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다)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 가격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 규정: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10그램 또는 10밀리리터(시료, 비매품 제외)를 초과하는 제품에 한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고, 그림 문자(열린 용기 심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연월일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조연월일을 병행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그림문자는 별표 4의 2에 따른 그림문자(열린 용기 심벌)로 한다.
- 화장품의 전성분 (★★★★★):
-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할 때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은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되 사용된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다.
- 내용물의 0.0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단위: 중량백분율)
- 착향제
- 착색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제품 유형이나 성분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요구됩니다.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2. 광고의 제한 및 금지 (★★★★★ - 중요!) |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화장품 광고의 범위 등과 [별표 6] 화장품 광고의 금지표현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광고의 금지 (「화장품법」 제13조):
- 법 제13조(광고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
- 금지되는 광고 표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예: "여드름 치료", "아토피 완치", "탈모 예방" 등)
-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예: "지방분해", "모근 강화" 등)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예: "기적의 효과", "100% 개선")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없이 막연한 효능 주장.
-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타사 제품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비교.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
-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
3.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화장품법」 제15조) (★★★☆☆)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판매 금지 대상:법 제15조(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패 되었거나 이물(異物)이 혼입 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코르티코이드, 클로로포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화장품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용기나 포장이 훼손되어 그 내용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별도 추가 정보: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7. 현재)]
-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정은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과 [별표 6] 화장품 광고의 금지표현은 새로운 유형의 광고 방식(예: 온라인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도 특정 성분이나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확인되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은 화장품 안전 관리의 기본이므로, 그 틀은 유지되지만, '유해물질'의 종류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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