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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대비 화장품법 완벽 정리 (5강: 화장품 안전관리, 행정처분 & 벌칙)

by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 2025. 6. 20.

안녕하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화장품법 완벽 정리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그리고 법규 위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만큼,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꼼꼼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2023.6.22. 기준 개정안 반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학습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제한 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 원료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거나, 그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인체에 유해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은 화장품 제조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주요 금지 원료 예시:
    • 유해 중금속: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함유 시).
    • 특정 스테로이드 성분: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코르티코이드류 등.
    • 살충제 성분, 특정 항생 물질: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화장품에 부적합한 것.
    • 유독성 식물 추출물: 독성 식물에서 유래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
    • 기타: 암 발생 가능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 물질.

1.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은 사용량(함량), 사용 방법, 또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 주요 제한 원료 예시:
    • 보존제: 파라벤류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 페녹시에탄올 등은 최대 허용 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A/B 차단제(UVA/UVB filter)로 사용되는 성분들은 배합 한도와 사용 가능한 제품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색소: 화장품의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 1]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제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타르 색소 중 특정 번호만 허용,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 등)
    • 살리실산 및 그 염류: 각질 제거 등에 사용되지만, 일정 농도 이상 사용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제한이 따릅니다.
    • 기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피부 자극 유발 가능 성분 등.

1.3.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 - 중요!)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지 대상 (「화장품법」 제15조):법 제15조(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패되었거나 이물(異物)이 혼입된 화장품
    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코르티코이드, 클로로포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4.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화장품
    5.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6. 용기나 포장이 훼손되어 그 내용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7.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2.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및 회수 (★★★★★)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1.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화장품법」 제20조 제1항)

법 제20조(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등으로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자에게 해당 화장품 등의 판매 중지, 회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그 원료
  2. 제16조를 위반한 화장품
  3. 제17조를 위반한 화장품
  4.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화장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화장품 등
  • 주요 조치 내용:
    • 판매 중지: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
    • 회수: 이미 유통된 제품을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도록 명령. 책임판매업자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폐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명령.

2.2. 회수 계획 및 공표 (「화장품법」 제20조 제2항)

법 제20조(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의무: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 - 초핵심! 시험 빈출)

「화장품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벌칙(형사처벌)**으로 나뉩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시험에서 다양한 사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3.1. 행정처분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예: 업무정지, 등록취소, 품목판매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등)

  • 주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예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관련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
    • 미등록 영업: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영업소 폐쇄
    • 무자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없는 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둠. →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준수사항 위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조관리기준 미준수,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 → 위반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상이
    • 위해 화장품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안전 기준 위반 화장품 판매 (법 제15조 위반). → 1차: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2차: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3차: 해당 품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매우 심각)
    • 허위/과대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의약품 오인 광고 (법 제13조 위반). → 1차: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2차: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6개월, 3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광고에서 판매까지 정지 확대)
    • 표시 위반: 필수 기재 사항 누락, 거짓 표시 (법 제10조 위반). → 1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 사용기한 경과 제품 판매: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보관. → 1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미배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서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음.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
  • 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은 1차 위반에도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될 수 있습니다.

3.2. 벌칙 (형사처벌) (「화장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법규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예: 징역 또는 벌금)

  •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예시:
    • 미등록 제조/판매 (「화장품법」 제37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해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화장품법」 제37조):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회수 명령 미이행 (「화장품법」 제38조): 제20조제1항에 따른 회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제39조): 제13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3. 감독 및 보고 의무 (★★★☆☆)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감독 활동과 영업자의 보고 의무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 (「화장품법」 제22조):
  • 법 제22조(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소, 창고, 제조소 또는 판매소 등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장품 또는 그 원료ㆍ자재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실적 보고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 법 제5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7. 현재)]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등은 화장품 안전 관리의 핵심 규정으로서, 최신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은 새로운 유해 물질 발견, 국제 규제 동향 등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또한 시장 변화와 위반 사례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위반 유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러한 최신 규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어야 안전한 제품 조제 및 판매에 기여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와 법규 위반 시의 중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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