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화장품법 완벽 정리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그리고 법규 위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만큼,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꼼꼼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2023.6.22. 기준 개정안 반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학습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제한 원료 (★★★★★)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 원료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거나, 그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인체에 유해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은 화장품 제조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주요 금지 원료 예시:
- 유해 중금속: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함유 시).
- 특정 스테로이드 성분: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코르티코이드류 등.
- 살충제 성분, 특정 항생 물질: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화장품에 부적합한 것.
- 유독성 식물 추출물: 독성 식물에서 유래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
- 기타: 암 발생 가능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 물질.
1.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은 사용량(함량), 사용 방법, 또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 주요 제한 원료 예시:
- 보존제: 파라벤류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 페녹시에탄올 등은 최대 허용 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A/B 차단제(UVA/UVB filter)로 사용되는 성분들은 배합 한도와 사용 가능한 제품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색소: 화장품의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 1]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제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타르 색소 중 특정 번호만 허용,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 등)
- 살리실산 및 그 염류: 각질 제거 등에 사용되지만, 일정 농도 이상 사용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제한이 따릅니다.
- 기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피부 자극 유발 가능 성분 등.
1.3. 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 - 중요!)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지 대상 (「화장품법」 제15조):법 제15조(변질 화장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패되었거나 이물(異物)이 혼입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코르티코이드, 클로로포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화장품
-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용기나 포장이 훼손되어 그 내용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경과된 화장품
2.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및 회수 (★★★★★) |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1. 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화장품법」 제20조 제1항) |
법 제20조(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등으로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자에게 해당 화장품 등의 판매 중지, 회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그 원료
- 제16조를 위반한 화장품
- 제17조를 위반한 화장품
-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화장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화장품 등
- 주요 조치 내용:
- 판매 중지: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
- 회수: 이미 유통된 제품을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도록 명령. 책임판매업자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폐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명령.
2.2. 회수 계획 및 공표 (「화장품법」 제20조 제2항) |
법 제20조(위해 화장품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의무: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 - 초핵심! 시험 빈출) |
「화장품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벌칙(형사처벌)**으로 나뉩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시험에서 다양한 사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3.1. 행정처분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예: 업무정지, 등록취소, 품목판매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등)
- 주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예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관련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
- 미등록 영업: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영업소 폐쇄
- 무자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없는 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둠. →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준수사항 위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조관리기준 미준수,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 → 위반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상이
- 위해 화장품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안전 기준 위반 화장품 판매 (법 제15조 위반). → 1차: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2차: 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3차: 해당 품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매우 심각)
- 허위/과대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의약품 오인 광고 (법 제13조 위반). → 1차: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2차: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6개월, 3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광고에서 판매까지 정지 확대)
- 표시 위반: 필수 기재 사항 누락, 거짓 표시 (법 제10조 위반). → 1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 사용기한 경과 제품 판매: 사용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보관. → 1차: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미배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서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음.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
- 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가중됩니다. 특히 중대한 위반은 1차 위반에도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될 수 있습니다.
3.2. 벌칙 (형사처벌) (「화장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법규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예: 징역 또는 벌금)
-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예시:
- 미등록 제조/판매 (「화장품법」 제37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해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화장품법」 제37조):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회수 명령 미이행 (「화장품법」 제38조): 제20조제1항에 따른 회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제39조): 제13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3. 감독 및 보고 의무 (★★★☆☆) |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감독 활동과 영업자의 보고 의무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 (「화장품법」 제22조):
- 법 제22조(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소, 창고, 제조소 또는 판매소 등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장품 또는 그 원료ㆍ자재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실적 보고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 법 제5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7. 현재)]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등은 화장품 안전 관리의 핵심 규정으로서, 최신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은 새로운 유해 물질 발견, 국제 규제 동향 등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또한 시장 변화와 위반 사례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위반 유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러한 최신 규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어야 안전한 제품 조제 및 판매에 기여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5강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와 법규 위반 시의 중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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