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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대비 화장품법 완벽 정리 (4강: 천연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기준)

by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 2025. 6. 19.

안녕하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및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천연화장품 정의, 유기농화장품 기준, 그리고 인증 및 사용 제한 원료 등 시험에 필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 시험 대비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2023.6.22. 기준 개정안 반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학습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천연화장품의 정의 및 기준 (★★★★★)

천연화장품은 자연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화장품으로, 특정 합성 원료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1.1 천연화장품의 정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천연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화장품"이란 물을 포함한 제품의 전 성분 중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이 100분의 95 이상인 화장품을 말한다. 이 경우 물과 미네랄은 천연 원료로 보되, 유기농 원료 함량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
  • 핵심: 제품 전체 성분 중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물과 미네랄은 천연 원료로 간주됩니다.

1.2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4호)

천연화장품의 핵심을 이루는 원료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천연 원료"란 식물, 동물, 미네랄, 미생물, 자연에서 물리적으로 얻거나 미생물적, 효소적으로 얻은 원료를 말한다. 4. "천연 유래 원료"란 천연 원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학적 가공은 물, 용매 및 자연에서 유래한 반응물을 사용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천연 원료: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 또는 물리적/미생물적/효소적 방법으로 가공된 원료 (예: 식물 추출물, 에센셜 오일, 미네랄)
  • 천연 유래 원료: 천연 원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했지만, 그 가공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원료.

1.3 천연화장품의 기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천연화장품은 정의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천연화장품의 기준) 천연화장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천연화장품의 기준을 준수할 것
  2.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및 제조공정을 관리할 것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관리하고 포장재를 사용할 것
  4. 제2조 제1호에 따른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및 광고를 할 것

1.4 천연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허용되는 원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2])

천연화장품에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특정 합성 원료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 화학 합성 색소(타르 색소 등), 합성 방부제(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 실리콘류, 광물성 오일(미네랄 오일, 파라핀 등), 합성 향료,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유래 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 허용되는 원료 및 성분의 종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을 거친 성분이나, 특정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첨가물(소량의 방부제, pH 조절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기준 (★★★★★)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해야 하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1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유기농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유기농화장품"이란 물을 포함한 제품의 전 성분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이 100분의 95 이상인 화장품을 말한다. 이 경우 물과 미네랄은 천연 원료로 보되, 유기농 원료 함량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

  • 핵심: 유기농 원료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천연 원료 및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과 미네랄은 유기농 원료 함량 산정 시 제외)

2.2 유기농 원료의 정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5. "유기농 원료"란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유기농산가공품, 유기축산가공품의 제조ㆍ가공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 유기농 원료: 법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이를 유기농 기준에 따라 가공한 원료.

2.3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보다 더욱 엄격한 제조 및 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유기농화장품의 기준) 유기농화장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준수할 것
  2.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및 제조공정을 관리할 것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관리하고 포장재를 사용할 것
  4.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및 광고를 할 것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1 표시 및 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표시 및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 의무: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라는 명칭 외에도 '오가닉(Organic)', '내추럴(Natural)', '자연주의', '유기농', '에코(Eco)' 등 소비자가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유사 표현에 대해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 인증 절차: 인증기관에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인증서 발급 → 사후 관리.

3.2 기타 관리 기준

  • 원료 및 제조 공정의 추적성(Traceability):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원료의 생산부터 제품의 제조, 포장,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명확한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비자 오인 방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는 「화장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신 법령 변화 (2023.6.22. 교수학습가이드 이후 ~ 2025.6.17. 현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교수학습가이드(2023.6.22. 기준) 이후 현재(2025.6.17.)까지 큰 틀의 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인용된 법 조항들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 규정의 [별표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2] '허용되는 원료 및 성분의 종류' 등 세부 목록은 과학 기술의 발전, 새로운 안전성 평가 결과, 또는 국제 규제 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료 목록 확인이 필요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이번 4강에서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함량 기준, 그리고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법의 마지막 부분인 안전성 확보 및 사후 관리, 그리고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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