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소살롱입니다!
어제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등 다양한 영업의 종류와 그들이 지켜야 할 등록/신고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법규 내용이 처음엔 어렵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니 뿌듯함이 더해지네요!
오늘은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표시'**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혹하는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핵심 교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개정 3판) 오늘 다룰 내용은 교수학습가이드의 p.25~p.38 부분입니다. 특히 표시와 광고는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가이드북을 펼쳐 놓고 함께 보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필수 교재] 교수학습가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1. 화장품의 '표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가이드 p.25) |
화장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화장품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시의 정의: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문자, 숫자, 도형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표시의 목적:
- 소비자 보호: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오용을 방지합니다.
- 정보 제공: 제품의 성분, 효능, 사용 방법 등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 공정 거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2.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들 (가이드 p.26~p.28)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화장품 포장(1차, 2차 포장)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제품의 이름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의 정보
- 제조번호: 제품 생산 시 부여하는 고유 번호 (추적 가능)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품의 유효 기간
- 사용기한: '까지' 또는 '년월일'로 표기.
-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개월' (예: 12M) 기호와 기간을 함께 표시.
- 가격: 최종 판매 가격
- 용량 또는 중량: 제품의 양
- 주요 성분: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성분이나, 사용 제한이 있는 성분 (가이드 p.27 표 참조)
-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 (가이드 p.28의 [별표 3] 참조, 암기 필요)
-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식약처 심사(보고) 필 문구.
- 천연/유기농 화장품: 해당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문구.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사용 연령 관련 정보 등.
- 수입 화장품: 제조국명, 수입자 상호 및 주소 등.
-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이라는 문구, 혼합/소분 내용물의 명칭과 양, 혼합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양, 조제관리사의 면허(자격)번호 등 (특히 조제관리사에게 중요한 내용!)
💡 암기 팁: 표시 사항은 양이 많지만, 우리가 평소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름, 회사,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용량, 무슨 성분, 조심할 건 없는지 등)
3. '광고'의 규제: 허위·과대광고는 절대 금지! (가이드 p.30) |
화장품법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의 정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SNS 등 모든 매체 포함)
- 주요 금지 광고 (핵심! 시험 출제 빈도 높음):
-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 "여드름을 완치합니다", "아토피를 치료합니다" 등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 (화장품은 '경미한 작용'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으로 오인: 일반 화장품인데 미백,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것.
- 효능·효과 거짓/과장: "단 한 번 사용으로 주름 싹!", "기적의 피부 변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 타 제품 비방: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내용.
-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 "세계 최고!", "명품 중의 명품!"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
- 사실과 다른 내용: "천연 100%!"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 교묘한 말장난이나 사진 조작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 중요 포인트: 화장품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개선', '완화' 등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치료', '치유', '완치' 등은 의약품의 영역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마치며 |
오늘은 화장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규제들이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조제한 화장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하고 광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의 생산 및 유통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관리, 즉 품질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규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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