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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D-114일 #2. 1과목 핵심: 화장품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파헤치기!

by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 2025. 5. 30.

안녕하세요,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입니다!

지난 첫 포스팅에서 9월 20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이라는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목표를 향한 첫걸음, '화장품법의 이해' 과목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화장품 법규 및 규정을 설명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화장품 법규 및 규정을 설명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과목은 시험의 첫 단추이자, 화장품 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법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예요. 독학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 핵심 교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개정 3판) 이 포스팅은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교수학습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이 가이드북의 p.13~p.16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가이드북을 펼쳐 놓고 함께 보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필수 교재] 교수학습가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1. 화장품법, 왜 존재할까? - 법의 목적 (가이드 p.13)

모든 법에는 '왜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 즉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곧 화장품법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조 (목적) 핵심 요약: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 1) 화장품의 전 주기 관리: 화장품이 만들어지고(제조), 해외에서 들어오고(수입), 소비자에게 팔리고(판매), 그리고 그 이후까지(관리) 모든 단계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미예요.
  • 2) 국민 보건 향상 (가장 중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이 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유해 성분이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 3) 화장품 산업 발전: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화장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음 내용들을 공부하면, 각 조항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헷갈리면 안 돼! - 주요 용어의 정의 (가이드 p.13~p.16)

화장품법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법적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 놓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험에서도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봐야 해요!

핵심 용어들, 이것만은 꼭!

  • ① 화장품 (제2조 제1호)
    •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며,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 이것이 의약품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 ② 기능성 화장품 (제2조 제1의2호)
    • 화장품의 정의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기능(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완화 등 10가지)**을 가진 화장품입니다.
    • 💡차이점: 일반 화장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식약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 ③ 맞춤형화장품 (제2조 제1의 3호)
    •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목적!: 여러분이 다루게 될 바로 그 화장품! '원료 추가 혼합'과 '소분'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새롭게 조제'하는 개념이죠.
  • 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2조 제1의 4호)
    •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핵심 의무: 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 (바로 여러분이 되실 전문가!)
  • 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2조 제1의 5호)
    •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소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바로 우리!: 이 자격증을 통해 여러분이 수행할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중요 용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원료, 유통화장품, 표시, 광고 등도 가이드 p.15~16을 참고하여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다음 내용에서 계속 등장할 테니,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학습을 마치며

오늘은 화장품법의 가장 기본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과 같아요. 이 기초가 단단해야 앞으로 쌓아갈 지식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독학 동료분들도 본인만의 이해 팁이나 궁금한 점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등록/신고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주체들이 어떤 영업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