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소살롱입니다!
벌써 두 번째 학습 포스팅이네요. 어제는 화장품법의 큰 그림인 '목적'과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수입하고, 판매하는 다양한 '영업의 종류'와 각 영업자가 지켜야 할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화장품법은 소비자의 안전과 산업의 질서를 위해 누가 어떤 화장품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역시 이 법규 안에서 존재하니, 더욱 집중해서 알아봐야겠죠?
💡 핵심 교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개정 3판) 오늘 다룰 내용은 교수학습가이드의 p.17~p.25 부분입니다. 가이드북을 펼쳐 놓고 함께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필수 교재] 교수학습가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1. 화장품 관련 영업의 종류 (가이드 p.17)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다루는 주요 영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 주체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장품제조업:
- 정의: 직접 화장품을 **제조(생산)**하거나,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 또는 충전을 하는 영업입니다.
- 핵심: 물리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를 담당합니다.
- 의무: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함)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정의: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방식)
-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핵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책임), 유통, 판매를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 의무: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 정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정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지난번 용어의 정의에서 상세 설명)
- 핵심: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합니다.
-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라는 점이 중요!)
- 필수 인력: 반드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 중요 포인트: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식약처장에게 **'등록'**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등록'과 '신고'의 차이: '등록'은 허가 개념에 가깝고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한 반면, '신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개념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2. 각 영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상세 (가이드 p.18~p.25) |
각 영업은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조건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2.1. 화장품제조업 등록 (가이드 p.18)
- 등록 대상: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 등록 요건:
- 제조시설: 화장품의 종류 및 제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예: 작업실, 보관실, 시험실 등)
- 품질관리기준: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따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인력: 특별한 자격 인력 요건은 없으나, 품질관리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 등록 절차: 식약처장에게 등록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등록증 발급.
2.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가이드 p.19~p.22)
- 등록 대상: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 (직접 제조판매, 위탁 제조판매, 수입판매 등).
- 등록 요건:
-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보관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 필수 인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의사, 약사, 화학/생물학/화장품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학위 요건),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자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가이드 p.20-21 참조, 상세 내용 암기 필요)
- 등록 절차: 식약처장에게 등록 신청 → 서류 검토 → 등록증 발급.
2.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가이드 p.23~p.25)
- 신고 대상: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
- 신고 요건:
- 조제관리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한 매장에 한 명 이상)
- 시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공간, 보관 공간, 소비자 상담 공간, 위생 관리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가이드 p.24 상세 기준 확인)
- 품질 및 안전 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신고필증 발급.
💡 시험 출제 Tip: 각 영업별 '등록/신고 주체(누구에게?)', '필요 인력(누구를 두어야 하는지?)', '주요 요건'을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마치며 |
오늘은 화장품법의 핵심인 '영업의 종류'와 각 영업자가 따라야 할 '등록/신고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목표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대상이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겠죠?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정을 다뤄볼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목소개 관련자료
교수학습 가이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출제기준 및 출제내용 등에 대한 단순한 참고자료입니다. 수험준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적, 교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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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 요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개정 3판)' 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 요약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자료는 학습에 참고하시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통해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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