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Part 1: 화장품법의 이해] |
- d)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외품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된다.
- b)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화장품의 정의이다. 육모·제모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학적 효능은 의약품의 영역이다.
- d)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완화는 '피부염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과 유사한 효능이므로 의약품의 영역에 가깝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군(예: 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c)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시설, 시험시설 및 품질관리/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는 관리자이다.
- a)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c)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기준에는 '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이다.
- c) 조제관리사의 위생을 위한 개인위생 시설은 필수로 갖춰야 하지만, 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 d) 1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2차 포장에 기재될 수 있다.
- c) '천연 화장품' 표시·광고는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때 가능하다. 나머지는 화장품 광고의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 c) 보존 및 유통 과정에서 변패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된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변질·변패 된 화장품에 해당한다.
- c) 천연화장품은 전체 제품 중 동식물 등 천연 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 d)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유래 원료는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 a)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 b)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안전성을 위해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특정 조건 하에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를 말한다.
- b) 제조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른 위해 화장품에 해당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화장품법」 위반 시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은 영업 등록 취소이다. (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a)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화장품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항목들도 벌칙이 있으나, 무등록/무신고 영업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벌칙을 받는다. (정확한 벌칙은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함)
- c) 고객의 직업 및 소득 수준은 판매 내역 기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 일자, 내용물 및 원료 사용량, 제조번호, 조제관리사 성명 등이 포함된다.
-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일로부터 2년간 판매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 c)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용기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기에 준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 플라스틱 용기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조제관리사의 교육 의무는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 b) 화장품은 인체의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 b) 조제관리사가 직접 혼합·소분을 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만을 위한 경우, 장소 구분 또는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추거나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다.
[Part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 d) 사망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 b)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이다. 나머지 보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다.
- c) 개인정보가 기록된 우편물을 단순히 전달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는 수집, 생성,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 c)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 d)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 c) 재화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d) 정보주체의 직업 및 소득 수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이 필수 고지 사항이다.
- b)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 2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c)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유형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이다.
- c) 이름과 생년월일 자체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다른 정보(예: 주민등록번호)와 결합하여 고유하게 식별될 수는 있다.
- a)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b)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 c)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 d)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정보, 그리고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방법 및 절차이다. 이전 후 예상 수익은 관련이 없다.
- b)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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