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롱 메이트님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합니다. 품질 좋은 화장품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지식, 함께 살펴볼까요?
1.1.4. 화장품의 품질 요소: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
🎯 개요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 기간 내내 내용물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 없이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성이 필수적이며, 화장품 본연의 목적에 맞는 **유효성(효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화장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핵심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 학습 목표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화장품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안전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사항,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 화장품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안정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사항,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 화장품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유효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사항.
주요 학습 내용 상세 설명 |
1. 화장품의 안전성: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안전 보장
화장품의 안전성은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 정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용기나 포장을 의미합니다.
- 대상 품목: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 액체 제품 (어린이용 오일 등),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 액체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 예외 품목: 일회용 제품, 펌프·방아쇠 작동 분무 용기 제품, 압축 분무 용기 제품(에어로졸) 등은 예외입니다.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
- 연령 기준: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로 구분합니다.
- 관리 대상: 1차·2차 포장에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광고 매체 범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
-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 제품 및 제조 방법,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증명 자료 등을 작성하여 마지막 제조/수입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또는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및 원료 관리:
- 사용 불가/제한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절대 사용 불가하며,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지정된 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원료 관리 체계: 원료의 네거티브 시스템(제한된 원료 외에는 업자 책임 하에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 화장품 위해평가:
-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며, 위험성 확인,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은 5년 주기로 안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의 안정성: 일정한 품질 유지 능력
화장품의 안정성은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는 제품의 사용 기간 동안 품질이 변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물리적 변화 예시: 분리, 침전, 응집, 겔화, 휘발, 고화, 연화, 균열 등
- 화학적 변화 예시: 변색, 분리, 변취, 오염, 결정 석출 등
- 안정성 확인 방법: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 다양한 안정성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사용기한: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 안정성 시험자료 보관 의무: 레티놀, 비타민C, 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 효소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은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안정성 시험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3. 화장품의 유효성: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
화장품의 유효성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간접적으로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피부 탄력 개선, 세정, 유연 등)
-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
- 심사: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고: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동일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대신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성분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시험방법, 제형 등이 같아야 함)
- 자외선 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표시 기준:
- SPF: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 이하 절사)으로부터 –20% 이하 범위 내의 정수로 표시하며, SPF 50 이상은 “SPF 50+”로 표시합니다.
- PA: 측정 결과에 따라 PA+, PA++, PA+++, PA++++로 등급을 표시합니다.
마무리하며 |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지식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장품법」 및 관련 고시의 최신 개정안(시행 2025.8.1. 법률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의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문헌]
-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최신 개정 법률 및 총리령)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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