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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도전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대비: 화장품법 &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 문제 40선 문제 풀이 안내

by 아로마테라피스트 미소살롱 2025. 6. 22.

[정답 및 해설]

[Part 1: 화장품법의 이해]

  1. d)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외품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된다.
  2. b)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화장품의 정의이다. 육모·제모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학적 효능은 의약품의 영역이다.
  3. d)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완화는 '피부염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과 유사한 효능이므로 의약품의 영역에 가깝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군(예: 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c)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시설, 시험시설 및 품질관리/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는 관리자이다.
  5. a)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c)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기준에는 '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이다.
  8. c) 조제관리사의 위생을 위한 개인위생 시설은 필수로 갖춰야 하지만, 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9. d) 1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2차 포장에 기재될 수 있다.
  10. c) '천연 화장품' 표시·광고는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때 가능하다. 나머지는 화장품 광고의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11. c) 보존 및 유통 과정에서 변패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된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변질·변패 된 화장품에 해당한다.
  12. c) 천연화장품은 전체 제품 중 동식물 등 천연 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13. d)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유래 원료는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14. a)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15. b)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안전성을 위해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특정 조건 하에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를 말한다.
  16. b) 제조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른 위해 화장품에 해당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d) 「화장품법」 위반 시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은 영업 등록 취소이다. (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8. a)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화장품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항목들도 벌칙이 있으나, 무등록/무신고 영업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벌칙을 받는다. (정확한 벌칙은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함)
  19. c) 고객의 직업 및 소득 수준은 판매 내역 기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 일자, 내용물 및 원료 사용량, 제조번호, 조제관리사 성명 등이 포함된다.
  20.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일로부터 2년간 판매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21. c)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용기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기에 준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 플라스틱 용기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22.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조제관리사의 교육 의무는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23. b) 화장품은 인체의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4. b) 조제관리사가 직접 혼합·소분을 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만을 위한 경우, 장소 구분 또는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5. c)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추거나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다.

[Part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1. d) 사망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2. b)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이다. 나머지 보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다.
  3. c) 개인정보가 기록된 우편물을 단순히 전달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는 수집, 생성,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4. c)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5. d)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6. c) 재화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7. d) 정보주체의 직업 및 소득 수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이 필수 고지 사항이다.
  8. b)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 2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c)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유형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이다.
  10. c) 이름과 생년월일 자체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다른 정보(예: 주민등록번호)와 결합하여 고유하게 식별될 수는 있다.
  11. a)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b)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13. c)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14. d)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정보, 그리고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방법 및 절차이다. 이전 후 예상 수익은 관련이 없다.
  15. b)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