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이 안내] 아래 문제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화장품법의 이해'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다음 화에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고민하신 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art 1: 화장품법의 이해 - 총 25문제] |
1. 다음 중 「화장품법」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 화장품 안전성 확보
- 화장품 산업 발전 기여
- 의약외품 관리 강화
2.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육모·제모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 b)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c)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외품을 포함한다.
- d)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여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중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a)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b)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c)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d)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4. 「화장품법」상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제조시설
- b) 시험시설
- c) 제조판매관리자
- d)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
5. 「화장품법」상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b) 시·도지사
- c) 관할 세무서장
- d)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6.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a) 시·도지사
- b) 시장·군수·구청장
- c)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d) 한국화장품산업연구원장
7. 다음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
- b)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 c) 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d)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8.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혼합·소분을 하는 장소와 해당 장소가 아닌 장소를 구분 또는 분리해야 한다.
- b) 혼합·소분에 필요한 기구 또는 용기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 c) 조제관리사의 위생을 위한 개인위생 시설은 필수로 갖춰야 하며, 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 d) 소분된 내용물과 혼합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9. 화장품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a) 화장품의 명칭
- b) 제조번호
- c)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 d)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10. 화장품의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된다.
- b)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용된다.
- c) '천연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 d)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된다.
11. 다음 중 변질·변패된 화장품에 해당하여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은?
- a) 사용기한이 1년 미만 남은 화장품
- b) 내용량이 5% 미만으로 부족한 화장품
- c) 보존 및 유통 과정에서 변패 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된 화장품
- d) 포장이 일부 훼손된 화장품
12. 천연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동식물 등 천연 원료를 100% 사용하여 제조된 화장품
- b) 전체 제품 중 동식물 등 천연 유래 원료를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 c) 전체 제품 중 동식물 등 천연 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 d)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13.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명시된 것은?
- a)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유기농 또는 천연 유래)
- b) 합성 원료 (유기농 기준에 따른 비유기농 원료)
- c) 동물성 원료 중 벌꿀, 우유 등 살아있는 동물에서 얻어지는 원료
- d)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유래 원료
14.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네가티브 리스트)의 관리 주체 및 그 내용은?
-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 b) 한국화장품협회장이 정하며, 자율 규제 협약에 따른다.
- c) 제조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 d)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15.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포지티브/네가티브 혼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사용 시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원료를 말한다.
- b)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를 말한다.
- c) 특정 연령층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 d)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를 말한다.
16. 다음 중 화장품의 '위해 화장품'에 해당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 a)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화장품
- b) 제조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c) 유기농 원료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화장품
- d) 소비자의 단순 불만이 접수된 화장품
17. 「화장품법」상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가장 엄중한 것은?
- a)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 b) 경고
- c) 해당 품목 판매 정지
- d) 영업 등록 취소
18. 「화장품법」상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이 가장 높은 것은?
- a)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b)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 c) 품질관리기준서(GMP)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한 자
- d)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한 자
1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하여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대해 기록·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a) 판매 일자
- b) 사용된 내용물 및 원료의 명칭과 사용량
- c) 고객의 직업 및 소득 수준
- d) 혼합·소분한 자의 성명
20.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하여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내역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 a) 6개월
- b) 1년
- c) 2년
- d) 3년
2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혼합·소분 시 시설 및 기구 등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혼합·소분 장소를 청결히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 b)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을 사용 전후에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사용할 것
- c)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 d) 혼합·소분 시 혼합·소분 장소의 오염 및 이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2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도 포함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상 교육 의무의 목적은?
- a) 판매 증진 기술 습득
- b) 고객 상담 기법 향상
- c)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
- d) 마케팅 전략 수립
23.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에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 인체의 모든 부위
- b) 인체의 외부
- c) 인체의 내부
- d) 구강 내 또는 질 내부
2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혼합·소분을 하는 장소와 해당 장소가 아닌 장소를 구분 또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a) 영업장이 매우 협소한 경우
- b) 조제관리사가 직접 혼합·소분을 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만을 위한 경우
- c)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 d) 시·도지사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
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원료의 보관·관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원료 및 내용물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 b) 혼합·소분 또는 판매에 사용할 때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c) 품질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d)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Part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총 15문제] |
26.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a)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b)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c)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d) 사망한 자의 학력 및 직업에 관한 정보
2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위해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개인만을 지칭한다.
- b)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c)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우체부와 같은 역할의 주체이다.
- d)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고용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
28.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 a) 개인정보의 수집 및 기록
- b) 개인정보의 저장 및 가공
- c) 개인정보가 기록된 우편물을 단순히 전달만 시켜주는 행위
- d) 개인정보의 파기 및 공개
29.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a)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 b)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c)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 d)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30.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b)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c)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 d) 개인정보처리자의 모든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의무
3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a)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b) 공공기관이 법령상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c) 재화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 d)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a)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b)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c)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d) 정보주체의 직업 및 소득 수준
33. 「개인정보 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의 주체는?
- a) 만 14세 미만 아동 본인
- b) 법정대리인
- c) 학교장
- d) 지역사회 복지단체장
34.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 a) 주민등록번호
- b) 운전면허 번호
- c) 건강에 관한 정보
- d) 전화번호
35.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a) 주민등록번호
- b) 여권번호
- c) 이름과 생년월일
- d) 외국인등록번호
36.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a)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b)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c) 정보주체에게 단순히 고지한 경우
- d)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 a) 제공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만 명시
- b)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c) 제공받는 자의 내부 규정 확인
- d) 우편으로 제공 통지
38.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b)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c)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는 없다.
- d)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39.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a)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b)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c)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d) 이전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얻게 될 예상 수익
40.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b)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c) 공공기관은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d)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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